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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애벌래142
작은애벌래14223.12.28

근로계약서 미작성, 휴게시간 위반 신고할 수 있나요?

토,일 12시~19시 즉 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 다음날에 문서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 써주시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도 쓰겠다는 말만 하시고 쓰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7시간 근무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셔야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셔서 현재 알바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만 둘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때문에 그만 둔다고 언급 하였고 사장님이 전화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약 1. 현재 그만 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요약 2. 그만 둔다는 문자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언급했고 이를 인정한 내용의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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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이후 라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회사의 대표자와의 통화 녹음도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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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해당 사유로 신고 가능합니다.

    2. 통화녹음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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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사용자가 법 위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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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그만 둔 상태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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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에도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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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1. 네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네 증거로 쓰이실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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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 퇴사하였더라도 근로자는 회사의 노동관계법령 위반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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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법에 따라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4시간 근무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법위반이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3. 통화녹음도 당연히 증거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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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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