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일 12시~19시 즉 7시간 아르바이트를 하였습니다. 첫날에 근로계약서를 언제 쓰냐고 사장님께 여쭤보니 그 다음날에 문서담당하시는 분이 오시면 써주시겠다하여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에도 쓰겠다는 말만 하시고 쓰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 7시간 근무이면 30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주셔야하는데 그런 거 없이 계속 근무를 시키셔서 현재 알바를 그만 둔 상태입니다. 그만 둘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때문에 그만 둔다고 언급 하였고 사장님이 전화에서 이를 인정하는 내용을 녹음하였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
요약 1. 현재 그만 둔 상태인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신고할 수 있나요?
요약 2. 그만 둔다는 문자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지급에 대해 언급했고 이를 인정한 내용의 사장님과의 통화 녹음이 증거로 쓰일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