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화 녹취,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