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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빼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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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4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3년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20시30분부터 21시)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2024년 근로 계약서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휴게시간에 맞게 더 빨리 퇴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근로시간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차감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4시간 30분만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임금을 더 받고자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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