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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꼼..
빼꼼..24.03.04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되었지만 지켜지지 않는 휴게시간 신고 가능한가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까지 근무하였습니다

2023년 근로 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30분(20시30분부터 21시)이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2024년 근로 계약서 쓰지도 않았기 때문에 휴게시간 명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30분의 휴게시간을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고 휴게시간에 맞게 더 빨리 퇴근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루 근로시간 5시간 중 휴게시간 30분을 차감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4시간 30분만 인정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30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주고 그에 맞는 임금을 더 받고자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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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게시간에 실제로 쉬지 않았으므로 휴게시간 분의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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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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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휴식하지 못하였다면 쉬지 못한 증거자료를 가지고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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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30분 이상을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고,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상 휴게시간을 명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았고 사업주의 지휘·명령 하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사업주는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 미부여 및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에 사용자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전화 녹취, 업무 관련 이메일,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동료 근로자들의 증언 등 관련된 입증자료를 준비하여 진정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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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휴게시간이 명시되었으나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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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다만,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했다는 입증을 근로자가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휴게시간 30분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휴게시간을 받지 못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노동청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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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휴게시간을 설정해놓고 실제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일을하거나 일을 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휴게시간 미부여에 대해 신고를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이 보장되지 않은 30분의 시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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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취하지 못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아 임금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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