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쿨한등에157
쿨한등에15723.10.12

연차사용 관련 주휴수당 문의입니다.

출근 후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는데 연차가 부족해서 오전은 연차로 나머지 시간은 무급으로라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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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족해서 오전은 연차로 나머지 시간은 무급으로라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그 주의 다른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오전 연차를 사용하고 나머지 시간은 조퇴로 처리하면 결근은 아니므로 주휴수당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가 부족하여 무급으로 휴무한 것은 결근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차사용후 나머지 무급으로 처리된 경우라면 해당 주의 나머지 근무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출근 후 조퇴한 경우에는 주휴수당 받는데 연차가 부족해서 오전은 연차로 나머지 시간은 무급으로라도 근무하지 않겠다고 한경우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 주휴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해당 내용의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