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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20.05.21

근로시간단축사업장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단축 사업장 기준이 의미가 사업(법인)단위인지 사업장단위인지 궁금합니다

(가령)

A법인에서 a(본사)-100명, b(공장)-200명으로 운영한다고 한다면 전체를 합쳐서 300명으로 봐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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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행정해석은 위 질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 01254-5653, 1991.4.20)

    • 본사,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분할하지 않고 1개의 사업으로 보나,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봅니다.

    • 다만, 동일 장소에 있더라도 현저하게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문이 있고, 그러한 부문이 주된 부문과 비교하여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동시에 주된 부문과 분리하여 취급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법적용을 가능케 한다면 그러한 부문은 독립된 사업으로 봅니다. 반대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지라도 지점, 출장소, 공장 등이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단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업장의 구분이 질문의 내용이라면 본사-공장 통합하여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93다18365에 따라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은(93다18365) “하나의 사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는 기업체 그 자체를 의미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사와 공장이 동일한 장소에 있는지 다른 장소에 있는지, 근로의 형태가 다른 부분이 있으며, 노무관리, 회계 등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등에 따라 구분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법인체 내에 여러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모든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다만, 각 사업장이 회계, 예산, 인사노무관리 등에 있어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만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각각 별도의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A법인에 속해있는 a본사, b공장의 총원인 300명을 기준으로 근로시간 단축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일환인 주52시간 제도는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시행됩니다.

      -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 18.7.1.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19.7.1.
      - 근로자 50~300인 미만 : 20.1.1.
      - 근로자 5~50인 미만 : 21.7.1.

    2. 이때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하나의 법인은 하나의 사업장으로 봄이 원칙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 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으면 직근 상위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판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라 주52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판단합니다.

    3. 그러나, 장소적으로 분리된 여러 개의 사업장이 인사노무ㆍ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사업장별로 서로 다른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 별개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산정하여 주52시간 제도의 시행시기를 판단해야 합니다.

    4. 독립성 판단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산업분류 (대분류)의 상이성 ▴서로 다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적용 ▴노무관리․회계 등의 독립적 운영 여부 등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