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인미만 사업장 (대표제외8인) 에서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20년12월28~21년12월30일 계약기간 명시 되어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
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
4.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