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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침팬지209
고마운침팬지20921.12.21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연차/월차 발생 및 수당 지급 등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30인미만 사업장 (대표제외8인) 에서 재직중입니다.

근로계약서 기준

20년12월28~21년12월30일 계약기간 명시 되어있습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

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

4.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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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그렇습니다.

    2. 사업주의 주장은 틀립니다.

    3. 연차휴가를 사용할 것인지 여부는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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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네, 15개는 확정적으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2.연차대체를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3.31일 연차 안쓰시면 임금 1일치 공제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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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3.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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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최근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15개의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청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 제62조 소정의 연차대체를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연차대체는 효력이 없습니다. 무효인 연차대체를 근거로 근로자의 연차를 차감하는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퇴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보상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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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네,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3.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지 적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그 시기를 지정하여 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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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 귀하에게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매월 발생하는 월차 11개

    2) 2020.12.28.~2021.12.27. 1년간 80% 출근율을 충족하는 경우 2021.12.28. 발생하는 연차 15개

    귀하의 근무일은 2020.12.28.~2021.12.30.이므로 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월차 11개, 연차 15개,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

    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1.12.31.까지는 사업주가 추석연휴 등 관공서 공휴일에 휴무할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하는 서면합의를 근로자대표와 했다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당일에 휴무한 것을 연차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대표와 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서면으로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에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감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 질의사항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귀하가 월급제 근로자로서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사업장이 월 중도퇴사 등이 발생하였을때 월급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귀하의 근로일은 2021.12.30.까지로 2021.12.31. 1일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귀하의 12월 귀속 월급은 12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일할하여 산정하는 것이 문제되진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현재 법령상 1년이지난 366일이되는 순간 연차15개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제가30일로 계약되어있고, 30일이전에 15개를 사용하지 못하니, 15개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1년 하고 하루이후 기간까지 근로이므로 15개발생하며 퇴사후 청구가능합니다.

    2. 현재 사측에서 억지아닌 억지를 부리고있습니다.

    추석연휴에 쉬웠던 것은 본인의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갑자기 말을 하고있으나,

    연휴에 쉴때 서면합의 및 계약을 따로하거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고, 동의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에게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존재해야 연차대체가 가능합니다.

    3. 저는 계약서상 30일 까지 근무하도록 되어있고, 이직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를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저에게 2.5개의 연차가 남아있으나, 사측에서는 대표 본인이 쉬어야하는 이유로 회사의 직원들에게 31일 연차를 강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30일까지 계약기간이므로 31일 연차의 사용에 해당되지 않아

    다른날 사용한다고 하였으나, 말이되지 않는다며,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가 아닌 연봉제/정규직이라 적용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31일 연차를 쓰지 않으니 12월 월급에서 31일 하루치 일급을 제외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이결과 어떻게 되는건가요 ?

    근로계약기간대로 판단해야합니다.

    계약기간대로 주장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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