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길에 차를 불법으러 주차를 해놓았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다가 박았을 경우에
서로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유턴하는곳에 불법주차해넣것도 과실이 있겠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적으로 유턴하던중 불법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한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차량측에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인정과실비율은 통상 10-2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랴엥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차 중 차량이라고 해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 과실이 산정됩니다.
대물 보험 처리 시에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