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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1

갓길불법주차사고 과실 어떻게 되나요?

갓길에 차를 불법으러 주차를 해놓았는데

제가 정상적으로 유턴을 하다가 박았을 경우에

서로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유턴하는곳에 불법주차해넣것도 과실이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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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3.02.1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정상적으로 유턴하던중 불법주정차차량과 사고시에는

    해당 불법주정차차량이 정상적인 운행을 방해한 한것이기 때문에 불법주정차차량측에 당연히 과실이 인정되고 인정과실비율은 통상 10-20% 정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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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 차랴엥 10-20%정도 과실을 물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운행 차량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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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 주차를 하여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주차 중 차량이라고 해도 주간에는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에서는

    20% 과실이 산정됩니다.

    대물 보험 처리 시에 과실 상계하여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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