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평소 도로교통법이 조금 궁금한데요 제 차가 도로 갓길에 주차를 해 놓은 상태에서 다른 차가 제 차를 사고를 내면 주차를 한 사람이 다 물어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갓길에 주차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차량에 문제가 있거나 사고가 난 경우 등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유가 없을 때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한 경우 일부 과실(10~20%)가 산정이 될 수 있으나 갓길 주차한 차량 보다는 주차한 차량을 부딪힌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비록 불법주차를 했다하더라도 이를 충격한 차량의 과실이 더 많게 산정됩니다.
주차차량은 불법주차과실 정도만 부담하게 되며 통상 20%정도가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