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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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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고 계약서상의 입주날자만 서로 날인하고 고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셨나?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경우가 공증을 받아서 공증증서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 실거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