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리 확정일자 받은 후임대차계약서 수정
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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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상 3월 4일 입주를 하기로 한 상태에서 미리 확정일자를 받았고 사정상 빠른 입주가 가능한 상황이라서 3월 1일 입주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수정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 보증금 변동은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한 경우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아도 되고 계약서상의 입주날자만 서로 날인하고 고치면 됩니다
잔금치르고 전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입신고 없이 확정일자를 받으셨나? 전입신고 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경우가 공증을 받아서 공증증서를 가지고 예외적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대항력이 생기려면 확정일자 와 전입신고 + 실거주 해야 대항력이 생깁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