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갈 때 어차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들려야 하는데요,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도 함께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대신 반환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돌려주지 않으려는 나쁜 임대인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임차 기간이 길수록, 공급면적이 넓을수록 충당금이 수백만 원까지도 적립될 수 있으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물론 소송비까지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