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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가오리192
붉은가오리19222.12.13

임대 만료시 장기수선분담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요?

현재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듣기로는 계약 만료 후 이저닛 장기수선분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누구에게 돌려 받으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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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거 장기수선 충당금이란 아파트(오피스텔)의 노후화에 대비 장기적인 수선계획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관리주체에서소유자로 부터 징수 납부합니다.

    임차인이 소유자인 임대인을 대신해서 장기수선 충당금을 납부했다면 계약 종료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해오피스텔 관리사무소에 정산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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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종료때 관리사무소를 통해 계약기간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을 확인 한후 임대인에세 청구해서 돌려받으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받을때 같이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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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비에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사 가실때 관리실에 장충금 정산서 떼어달라고 하면 떼줍니다.

    그 내역을 바탕으로 임대인에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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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를 나갈 때 어차피 관리비를 정산해야 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를 들려야 하는데요, 이때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내역 확인서도 함께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이를 토대로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요즘은 계약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해서 대신 반환받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돌려주지 않으려는 나쁜 임대인은 언제나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소송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임차 기간이 길수록, 공급면적이 넓을수록 충당금이 수백만 원까지도 적립될 수 있으니 민감할 수 있습니다.


    반환은 물론 소송비까지 돌려주라는 판결이 대부분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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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달 나오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리사무소에 방문해 장기수선충당금 납부확인 내역서를 요청하면 됩니다. 이후 2년간 납부내역을 확인한 다음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 집주인의 지위는 새 집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고, 기존 작성했던 계약서의 내용도 효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의 집주인에게 지급 청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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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사할때 관리사무소에서 내역을 발급받아 임대인에 청구하여 환급받습니다. 이는 계약 시 특별 약정이 없어도 당연히 돌려받아야 하므로 잊지 말고 진행하셔야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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