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빠른너구리218
빠른너구리21823.03.29

수습기간 18일 일한거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월14일 첫근무 시작해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4월 5일자로 퇴사합니다 하얀부분으로 체크한 날이 근무 날짜입니다

1. 신규채용된자에 대해서는 채용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수습기간 중 근무 첫 달은 급여의 90%으로 한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한다

두개의 항목이 있는데 1번은 제가 한달 만근했을때의 얘기라 저랑은 상관이 없나요? 저는 2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계약서상 기본급은 2017375원이고 연장근로수당(50시간)은 482625원입니다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데 계산이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수습기간 중 퇴사이므로

    급여의 90%를 곱하고, 그 금액을 일할해서 지급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번 항목은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항목이고, 2번 항목은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에 관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시 각 항목이 모두 적용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을 토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50만원×0.9÷31일×18일+250만원×0.9÷30일×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