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4일 첫근무 시작해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4월 5일자로 퇴사합니다 하얀부분으로 체크한 날이 근무 날짜입니다
1. 신규채용된자에 대해서는 채용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수습기간 중 근무 첫 달은 급여의 90%으로 한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한다
두개의 항목이 있는데 1번은 제가 한달 만근했을때의 얘기라 저랑은 상관이 없나요? 저는 2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계약서상 기본급은 2017375원이고 연장근로수당(50시간)은 482625원입니다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데 계산이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