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18일 일한거 급여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3월14일 첫근무 시작해서 회사와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4월 5일자로 퇴사합니다 하얀부분으로 체크한 날이 근무 날짜입니다
1. 신규채용된자에 대해서는 채용된 날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둔다.(수습기간 중 근무 첫 달은 급여의 90%으로 한다
2.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계산 지급한다
두개의 항목이 있는데 1번은 제가 한달 만근했을때의 얘기라 저랑은 상관이 없나요? 저는 2번으로 계산해야하나요?
계약서상 기본급은 2017375원이고 연장근로수당(50시간)은 482625원입니다
급하게 돈 쓸데가 있는데 계산이 안되어서 여쭤봅니다 계산하는 방법이라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럼 수습기간 중 퇴사이므로
급여의 90%를 곱하고, 그 금액을 일할해서 지급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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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항목은 수습기간 중 임금에 관한 항목이고, 2번 항목은 중도퇴사 시 일할계산에 관한 항목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 중도퇴사 시 각 항목이 모두 적용됩니다.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을 토대로 2번 방식으로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또는 1년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250만원×0.9÷31일×18일+250만원×0.9÷30일×5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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