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기사건의 선고기일에 피해자로서 법원 출석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참석하지 않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다면 출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석하면 판결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민사소송 등을 위해 판결 내용을 정확히 아는 것이 도움됩니다. 부득이하게 참석이 어렵다면 판결문은 나중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불참으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재판 결과에 대해 궁금하다면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