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녹취 유출이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나요
회사에서 직원간 내선으로 통화한 내용을 요청하여 직원이 있어, 녹음 파일을 드렸는데. ... (물론 산업법에 의해 전화녹취는 자동음성으로 안내되고 있음.)
서로 업무상 갈등으로, 법적공방(명예회손 등)에 증거로 활용하더군요. 상대방이 회사에서 전화통화내역 파일을 준거는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고발을 예상되는 경고성 멘트를 하는데요..
정말로 전화녹취 파일 유출도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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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유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녹음파일에 담긴 대화 당사자에게 그 파일을 준 것이므로 그것을 문제로 삼아 개인정보호보법 위반 등 주장은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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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전화 녹취 내용도 그 내용에 따라 개인 정보 유출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녹취 내용을 전달한 취지에 따라서 유출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녹음된 통화 내용 자체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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