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게 무슨말인지 잘 모르겠어서.. 쉽게좀 풀어주세요..
이런일이 첨에다 어디다 물어보면 당시일도 설명해야할꺼고 그래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전 피해자 인데요.. 설명하면 긴데.. 사건이 있었고 사건이 법원으로넘어갔는데 가해자가 합의서를 요구하기에 마주치기싫어서 합의서 써주어습니다 그리고 몇달 지나니 가해자가 징역6개월에 집행유해1년 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징역 6개월을 감옥에서 살다 나와서 그후 집행유해 1년동안 죄를 지으면 가중처벌 된다는건지 ? 아님 집행유해 1년동안 조용히 살면 징혁6개월은 안살아도 된다는 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