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승소 피해자의 소송취하
어떤사건으로 인해 가해자로 소송을당했고 그로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 전자소송 가해자 이의신청서를 제기했습니다 (100%가해자 승)
피해자한테 연락이 오더라구요 처음엔 전과잘남기라며
큰소리쳐서 가해자인제가 그냥 조용히하시고 법정에서 보시죠 하고 연락을끊었습니다 근데 몇분 몇시간 몇초마다 연락이 계속 오네요 소송취하하겠다고 죄송하다고 한번만 바달라며
이렇게 쎄게나오면 합의해줄줄알았다면서 피해자가 가해자한테 싹싹비내요 ㅎㅎㅋ (누가봐도 가해자승) 인 사건입니다
저는 피해자가 저렇게 당당한거보고 꼭 이사건으로 법정에서 봣음 좋겟다고 가서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라고 했고
그치만 피해자쪽에서 가해자인 저에게 싹싹빌고
고소 취하하고 없던일 하기로했습니다 .
이번엔 제가 피해자를상대로 무고죄로 반대로 소송 가능할런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고소를 아직 한 것이 아니라면 무고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자소송이라고 하신 점에서 이는 민사소송 제기로 보입니다.
무고죄는 형사 고소를 허위사실 등으로 오로지 피고소인을 괴롭히기 위한
고소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상 소제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무고죄로 고소하기 어렵고 민사소송 제기 한 것 자체로 손해배상 청구도 어려운 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상대방이 형사처벌사유가 아님에도 고소에 이른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무고죄 고소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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