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서는 다른 사항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서로 세금을 징수하는가요?
부친의 상가를 증여받으며 상가의 임대차계약서를 세무서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임차금 최근 코로나로 인하 면제 또는 감액하여 절반정도만 받고 있으며 여전히 부친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실제 수취한 금액이 없음에도 5월 종합소득세는 제가 해야 하는가요?
그리고 증여시 증여세 관련으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를 바탕으로 세무서는 세금을 추징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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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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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입니다. 다만, 명의자가 본인이므로 세무서는 본인에게 세금부과를 할 것입니다. 또한 명의자가 본인이므로 해당 임대료를 부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