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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말캉말캉한라이츄
조기취업수당 전화통보 받았을 경우 어떻게 증명해야하나요?
고용보험에서 회사로 전화해서 재직 중인지, 1년 기간인지 정도만 확인 하나요?
신청 서류 시 수첩이 필요하다는 글을 봤는데 분실 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합격통보는 상관 없고 실제로 취업을 한 경우 그 후에 실업인정일에 취업했다고 신고하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1년을 근무한 후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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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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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12개월 이상 실제 근무를 하였는지에 대해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청시 수급자격증이 필요하였지만 분실하였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