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으로 강사료를 지급해야하는데
소득자등록시 외국인인데 영주증을 첨부파일로 주셨습니다.
이 경우 외국인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대신 입력후 내외국인구분에 외국인이라고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기재하신 대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세액만 잘 확인하시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외국인일 경우에도 국내 거주자라면 외국인등록번호 입력해서 신고하시면 내국인과 동일한 효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