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같은 곳에서 1년 살짝 넘게 알바중에 있습니다.
지금 사장님이 다른 사업 때문에 가게를 내놓으셨는데 가게가 다른 분께 팔리게 되었는데 새로 하실 사장님이 알바 승계는 안하신다고 해서(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에 10시간으로 40만원정도 받으며 반년 살짝 넘게 일하다가 몇개월 전에 주에 25시간을 일하며 120만원 정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금 계산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52주 이상 근로 제공시 법정퇴직금이 발생하는데, 근로자의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재직기간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15시간 이상으로 1년이상을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만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를 초과해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 전 3개월간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되어야만 말생합니다.
만약 위처럼 10시간으로 반년넘게 일하였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52주 동안 근무하여야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