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뚱뚱한박각시
뚱뚱한박각시23.05.29

불규칙한 알바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알바를 시작한지 오늘로 4일차고 매일 출근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일주일에 몇번 몇시간씩 일하는 알바가 아니라 출근해서 일한 만큼 일급으로 받는 불규칙한 알바라 그런지 계약서는 없는데요.. 제가 평일에 통학하는 날이 있는데 그때도 필요하면 알바를 하러 와야한다는데, 근무 시간이 불규칙하고 월급이 아니라 일급으로 나오고 계약서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그만둬야 할까요? 오늘도 가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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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풀잎에아침이슬761입니다.

    계약서는 무조건 써야 사장님과 질문자님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혹시나 노동법지키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그런 형태의 알바는 그냥 그만두겠다고 하면 됩니다.

    정기적인 일정시간을 일하는 것도 아닌데 왜 그만두는 걸 고민하시나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 안녕하세요. 재미로 합시다입니다.


    근로계약서도 없고 정해진 시간이 없는데도, 회사가 필요하면 알바하러 와야한다는 불공평한 근로조건을 보면 이상한 회사 같습니다.

    학업때문에 알바하기 힘들다 말하시고 다른 알바를 알아보셔야 할거 같아요.


  • 안녕하세요. 이젠그랬으면좋겠네7입니다.

    학업까지 지장이 생길정도면 그만두고 다른곳을 알아보시는게 낫지않을까합니다. 굳이 불규칙하게 알바를 하실필요는없다고봅니다


  • 안녕하세요. 하블리입니다. 평일에 통학하는 날이 있어서 매번 맞추기가 어려울 거 같다고 하고 그만둔다고 말씀 드려야 될꺼 같아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하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일할 능률이 오르지 않은 것은 당연함 입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 입니다. 이 행위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부당함을 뿌리 뽑아야 합니다.

    아무리 알바라고 할지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것은 안되는 행위 입니다.

    그러나 일이 힘들다 라고 한다면 관둘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일을 관두고 안다니고의 선택은 본인의 결정에 달린 것이니깐요.

    만약 일을 관둔다고 하면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을 해주지 않으면 근로계약서 위반을 문제 제기 하세요. 그리고 점주가 안 좋게 나온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셔서 좋게 해결을 보도록 하세요.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어느 알바고 일 시작하기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되고 4대보험도 다되는데요 그 알비는 고만두시고 다른 알바를 찿아보세요~


  • 안녕하세요. 주말이 다가옵니다 힘냅시다^^입니다.

    알바도 다 사대보험까지 드는시대인데..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그만 두시고 다른 알바구하시는것이 낳아보이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