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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 문제등 여러가지에 대한 질문

알바 하면서 근로 계약서도 안 쓰고 일하고 있습니다. 일 한지 그리 오래 되지는 않았지만, 삼일 일하면서 5시간씩 일 하고 하루는 4 시간 일해서 애매하게 주휴가 포함이 안됩니다. 또 주마다 시간이 맨날 바뀌는데 그것 때문에 다른 알바를 못구하고 있습니다.. 5시 간씩 일을 하는데 30분 휴게시간도 없고 이러한 경우도 있나요... 알바비도 말에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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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진승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 등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근로계약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4시간 근무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관할 고용노동부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하루에 소정근로를 4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30분의 휴게시간도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원래 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회사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4시간 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은 부여되어야 하고 월급은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 보았을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며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소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1주 평균 15시간을 초과하는 주에는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에 따른 법적책임을 지게 됩니다.

    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최소한 4시간 근로 시 30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어주어야 합니다.

    4.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여러가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근로계약 체결부터 요청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근로계약의 소정 근로 시간이 4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이어야지, 유급주휴일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4시간에 30분을 근무 시간 중에 휴게 시간으로 부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사업주에게 설명하고 근로계약을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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