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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떄까치112

고혹적인떄까치112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나요

건설 현장애서 일하는 와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하고 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에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자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모든 노동법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법정의무교육도 동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외국인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비자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을 진행 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