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건설현장에 외국인 근로자가 적지 않게 일한다고 하는데요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받나요
건설 현장애서 일하는 와국인 근로자들이 적지 않게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이 건설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해야 일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하고 일하는 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건설 현장에서 일하려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해당 교육을 진행 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구비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