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된아이들양육비를달라고소송을걸었는데이혼한지는21년됐읍니다
전부인이유책배우자라서이혼을했는데 연락도안되다가이제야소송을했습니다아이들은 둘다성인이되었고요 이혼하고 전부인과연락이안되서한번도아이들을못봤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그동안 못받은두아이 양육비 1억5천을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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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시효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 지급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장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을 부담한 일방이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기에 관련하여 적절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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