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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굳센상괭이262
굳센상괭이262

성인이된아이들양육비를달라고소송을걸었는데이혼한지는21년됐읍니다

전부인이유책배우자라서이혼을했는데 연락도안되다가이제야소송을했습니다아이들은 둘다성인이되었고요 이혼하고 전부인과연락이안되서한번도아이들을못봤습니다 어찌해야하나요 그동안 못받은두아이 양육비 1억5천을요구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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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별도의 협의가 없었다면 시효소멸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 내용에 대하여 다투고자하는 내용이 있다면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보지 못했다고 하여 양육비 지급의무가 소멸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다른 주장사유가 없는 한 양육비 지급을 하셔야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받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소장을 확인하여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유책배우자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으로 양육을 부담한 일방이 별도의 양육비를 받지 않은 경우 성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과거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있기에 관련하여 적절한 검토 및 대응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