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주행중 덤프트럭과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하지않아 대물,대인 어떠한 것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경찰서 사건접수 하였고
- 교통사고 이후 한달이 넘은 뒤에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치료는 불가하다고 병원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인접수가 늦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저는 입원치료도 불가하고 합의금도 당연히 작게 산정될텐데
어느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할까요 ? ( 전치 2주 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