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직접청구로 인한 입원불가 적정 합의금

- 오토바이 주행중 덤프트럭과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하지않아 대물,대인 어떠한 것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경찰서 사건접수 하였고

- 교통사고 이후 한달이 넘은 뒤에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치료는 불가하다고 병원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인접수가 늦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저는 입원치료도 불가하고 합의금도 당연히 작게 산정될텐데

어느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할까요 ? ( 전치 2주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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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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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쉽긴 하네요... 병원을 빨리 가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원래 이런식으로 늦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일단 적정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치신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단서와 MRI 촬영본을 보면서 차차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받으셨다면 MRI 촬영 후

    010-2084-4582로 연락한번 주세요~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할까요 ? ( 전치 2주 진단)

    : 적정합의금은 해당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실관계 즉 피해자의 과실은 몇%인지?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입원은 얼마나 했고, 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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