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직접청구로 인한 입원불가 적정 합의금
- 오토바이 주행중 덤프트럭과 비접촉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 상대방측에서 인정을 하지않아 대물,대인 어떠한 것도 접수가 되지 않아서 경찰서 사건접수 하였고
- 교통사고 이후 한달이 넘은 뒤에서야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발급되었습니다.
- 교통사고 난지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입원치료는 불가하다고 병원측에서 답변 받았습니다.
- 상기 내용으로 상대방에 대인접수가 늦었다는 막연한 이유로
저는 입원치료도 불가하고 합의금도 당연히 작게 산정될텐데
어느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할까요 ? ( 전치 2주 진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아쉽긴 하네요... 병원을 빨리 가보셨으면 좋았을텐데... 원래 이런식으로 늦게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더라구요..
일단 적정합의금은 사람마다 다르고, 다치신 곳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진단서와 MRI 촬영본을 보면서 차차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접수번호 받으셨다면 MRI 촬영 후
010-2084-4582로 연락한번 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느정도 합의금액이 적당할까요 ? ( 전치 2주 진단)
: 적정합의금은 해당 상해로 인한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실관계 즉 피해자의 과실은 몇%인지? 상해정도는 어느정도인지? 입원은 얼마나 했고, 통원치료는 얼마나 했는지? 직접 지불한 치료비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등에 따라 합의금을 산정해야 할 사항으로,
님의 질문내용만으로는 적정합의금을 산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