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늑대 키우면 불법인가요?

갑자기 궁금해서 그런데

아파트에서 늑대 키우면 불법인가요?

산책할때 목줄 채우고 산책한다는 가정하에

늑대개 이런거 말고 진짜 순수혈통늑대를 키우면 법에 걸리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늑대 말고 어떤 야생동물도 집에서 기르면 대부분 불법입니다

    가축으로 기를 수 있는 동물의 종류가 법에 정해져있고 이외는 모두 야생동물입니다

    야생동물을 허가 없이 포획하여 기르는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동물원 등은 허가를 받아서 기르는 건데 개인이 그렇게 하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쉬워서 라쿤같은 야생동물을 집에서 기르기도 했는데 지금은 규제가 훨씬 심해졌습니다)

    멸종위기동물이라면 더 큰 처벌이 있을 수 있고

    천연기념물은 거기서 한 단계 더 큰 처벌이 있습니다

    한국 늑대는 멸종위기동물입니다

  • 결론부터 말하면, 아파트에서 ‘순수 혈통 늑대’를 키우는 건 현실적으로 거의 불법에 가깝습니다. 늑대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이 허가 없이 사육하는 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경우가 많아요. 설령 허가가 있더라도 일반 주거지(아파트)에서 사육하는 건 안전 문제와 민원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고, 관리 기준도 매우 엄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