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기타 법률상담 이미지
기타 법률상담법률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5.12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조용히 키우고 있었는데

다른 집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기를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이미 키우던 강아지는 더이상 키울 수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입주민의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칠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