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