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걸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아파트에서 강아지를 조용히 키우고 있었는데
다른 집 강아지가 짖는다는 이유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기를 금지하는건 합법인가요?
합법이라면 이미 키우던 강아지는 더이상 키울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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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애완견을 기를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애완견을 기르는 행위가 입주민의 공용부분에 피해를 미칠경우 관리규약에 따른 제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는 관리규약에 대해서 정하고
가축(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리규약으로 원천적으로 애완동물을 기를 수 있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반려견 등을 사육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공동 주거 생활에 있어서 피해가 되는 경우에 대하여는 관리규약의 제정을 통하여 일정한 약정을 할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 등에 배설물 방치행위 금지, 목줄, 입마개를 강제하는 행위, 배설물 주머니 처리 강제 등의 자치 규약을 정하여 제한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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