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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1

아파트에서 반려동물 키우는것 법적으로 제제 할수 없나요

아파트나 등산 산책로나 법적으로 제제 할수는 없나요 동물 실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엘리베이터 같은곳에 개 데리고 아무 꺼리낌 없이 타는지 제제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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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3.0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나 등산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는 아닙니다.. 따라서 달리 제재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은 방법은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보통 통로식 아파트라면 해당 통로에, 복도식 아파트라면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고, 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인하여 배설물방지, 통행불편, 이웃위협 등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파트에서 반려 동물에 대해서 관리 규약 등으로 제한을 하지 않는 이상 각자 전용공간에서 반려 동물을 끼우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