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가축(장애인 보조견은 제외)’을 사육함으로써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라면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은 방법은 각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보통 통로식 아파트라면 해당 통로에, 복도식 아파트라면 해당 복도 층에 거주하는 입주자의 과반수의 서면동의를 받는 방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려동물을 키운다는 사정만으로 제재를 가할수는 없고, 이를 사육하는 것으로 인하여 배설물방지, 통행불편, 이웃위협 등으로 피해를 미치는 경우에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