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판례는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