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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생쥐173
조신한생쥐17322.12.08

전동스쿠터 운행에 관련된 법?

전동 스쿠터 구매 했는데

전동 스쿠터는 어느 도로로 다녀야 하는지?

헬멧 착용 해야 하는지?

운행 속도?

보험?

등 관련 정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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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동스쿠터 역시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특별한 것은 없으며, 도로교통법의 각 규정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도로를 다니시는데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고속도로 제외), 안전장구를 착용하셔야 할 것이고 ,속도는 각 도로의 제한 속도를 준수하시면 됩니다. 책임보험도 당연히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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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하지만 자전거도로가 없으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만일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라면 반드시 차도로 다녀야만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판례는 전동킥보드 역시 자동차 의무보험가입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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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함)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며,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본문 및 제13조의2제2항).

    ※ 예외적으로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하는 것이 가능(「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단서).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하려는 사람은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면허)를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제2호다목).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16세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인 사람은 전동킥보드 등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도로교통법」 제82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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