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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염소120
새침한염소12024.03.14

고용노동부 처리결과 불복 해정심판청구

해고예고수당과 주후슈당을 받지 못 한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으로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법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대상이 되는 사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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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진정에 따른 내사종결은, 구속력이 없는 진정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내부적 사건처리방식에 불과하여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방법으로 다투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자료를 보완하시고 의견서를 작성하여 노동청에 재진정을 하시거나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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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행정심판 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재진정하거나 고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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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대상이 되는 사건일까요?

    → 해당 내용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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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부의 내사종결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청구가 불가능하고, 민사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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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

    진정사건에 대한 내사종결통지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행정심판이 가능하지 않으며,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에 재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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