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과 주후슈당을 받지 못 한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 하였으나. 증거불충분등의 이유로 내사종결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가 가능한가요?
카카오톡으로 하루 전에 나오지 말라는 연락을 받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였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 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들었습니다.
허나 법위반 없음으로 내사종결되어 행정심판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대상이 되는 사건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