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임금체불 시정지시 이의제기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 사업주입니다.
임금체불(연차수당 미지급)으로 퇴직 근로자가 진정을 제기하였고, 이에 따라 노동청에서 시정지시 공문을 받았습니다.
이번달까지 시정지시하고 결과를 제출하라는데, 저희는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감독관에게 이의를 제기하고 재조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1. 저희는 진정인이 아니라 사업주 입장인데 재조사 요청이 가능한가요? 노동청에 제기하면 되는지요
2. 그리고 시정지시 불응시 입건되어 수사가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로써는 금액을 절대 납부할 수 없습니다. 버텨도 되나요?
3. 노동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법원이나 조사기관이 있는건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