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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고냥의
안녕하세요 회사 총무직원입니다.
작은 회사라 직접 세금신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번 9월 초에 상여금이 나가고 9월 말에 월급이 따로 나가거든요.
이게 전체 합친 금액에서의 소득세와 상여금만 계산한 소득세가 차이가 나는데,
이러면 상여금만 계산한 소득세가 아니
(상여금+급여)를 기준으로 한 소득세에서 급여만 계산한 소득세를 빼고 지급하면 될까요//?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는 상여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관계 없고, 연말정산을 통해 정산만 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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