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늦게한다면 자녀가 태어난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해야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출생신고를 지체했으면 출생신고를 하면 되는 것으로, 이미 출생신고를 했다는 전제를 요구하는 정정이나 보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