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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딩고42
클래식한딩고4223.05.22

법인 소득처분 대표이사 인정상여 4대보험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건강, 고용산재 보수총액은 결산전 이미 보수월액신고 완료했고

연금은 국세청자료로 대표이사 인정상여 포함된 금액을 보수총액에 포함시켰던데 맞는건가요?

인정상여는 차량유지비 손금불산입으로 대표이사 인정상여로 소득처분 부분입니다.

그럼 건강이나 고용산재도 보수총액 수정신고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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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18년부터 공단은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여 인정상여에 대해

    건강보험료 부과대상 보수총액에서 제외하여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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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대표자 인정상여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국민건강보험법 제70조 제1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에서 정한 보수월액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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