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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단순한돈나무
복지포인트를 근로소득으로 과세신고하는 것 까진 이해했는데, 복지포인트가 보수총액에 포함되는지도 궁금합니다.
과세대상이라고 하여 4대보험도 함께 포함하여 원천징수 했었는데,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 과세대상이고 건보료도 부과되므로 보수총액에도 포함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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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라면 보수총액 신고 시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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