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피보험단위기간 산정 처리
한 회사에서 2023년 2월6일부터 6월까지 주5일 하루 4시간 근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30일 까지 주 4일 하루 4시간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한뒤 이직확인서 신청하여 오늘 접수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보니 피보험단위기간이 112일밖에 안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 고용보험 가입 기간중 유급으로 일한 날짜를 뜻하는걸로 아는데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급여명세서를 확인해 보아도 급여명세서 기준 근무일이 112일은 족히 넘는데 이렇게 낮게 나올수가 있나요?
처리상태는 아직 접수완료이며 처리완료는 아닙니다.
최종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그 기간까지가 전부 이직확인서에 명시되어야 할 것인 바,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말씀주신 조건대로라면 이직확인서상 피보험단위기간에 착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에서 제출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종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의 일자를 잘못 기재하여 고용센터에 신고한 것일수도 있습니다. 회사에 직접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근로일 + 유급휴일입니다. 112일밖에 안된다는 것은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뜻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