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공부를 위해 해외 전자제품을 구매하려고 하는데 법적 조언이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통신 장비 쪽으로 관심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판매하질 않아서 해외에서 구매를 해야 하는데.
한대는 불안해서 두개를(스마트폰 사이즈 소형) 구매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전자 통신 장비 쪽으로 현지 관련한 법 통과라든지
제품 안전 진단 부분도 있어야 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국내에 없는 해외 전자 통신 물품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가요?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전파법에 따라 전자제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적합성 평가는 해당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합니다.
적합성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전자제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적합성 평가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제품의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업체 등의 정보를 기재해야 합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신청한 제품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합니다.
시험 및 검사는 제품의 성능, 안전성, 호환성 등을 평가합니다.
시험 및 검사 결과, 제품이 국내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국립전파연구원은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인증서를 발급받은 후에는 관세청에서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통관 절차는 제품의 수입 신고, 관세 납부 등을 포함합니다.
위 절차를 따르면 해외에서 전자제품을 구매하여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품의 종류나 용량 등에 따라 적합성 평가 절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매 전에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