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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료 경감 대상자에게 경감 없이 공제를 했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보험료 경감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근로자 중 중증 장애인이 있어서 이분이 장기요양보험료 30% 감면된다는데

만약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면 없이 계속 건강보험을 공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착오로 장기요양보험료를 많이 공제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 경우 다시 재계산을 하여 추가공제한

      만큼 근로자에게 다시 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원래의 임금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이므로 임금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감면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만약 이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감면 없이 계속 건강보험을 공제하게되면 어떻게 되나요?

      -> 지금이라도 소급하여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도 중 퇴직 할 경우 해당연도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보수월액으로 기 납부한 보험료와 해당연도 퇴직 시까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간의 정산을 실시합니다.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료와 비교하고 많이 납부하였을 경우 환급, 적게 납부하였을 경우 추가 징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