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맞는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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