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얻기위해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가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한다.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국민배우자 비자 (한국 비자)
제가 지인 밑에서 일을 하며 일당을 계좌입금식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X, 신고되지 않은 일당)
작년분 대충 계산해보니 3천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12월에 결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200만원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저는 현재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기재하신 사업소득 금액에 맞추어서 신고하셔도 사실상 무방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가능하며, 동일한 용역에 대해서 신고경험이 있으니 신고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로부터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사업자는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후의 금액을 소득자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후 사업자는 3.3% 원천징수한 세금을 사업장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는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에 맞는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자로부터 '사업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라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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