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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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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3

일본 배우자의 결혼비자를 얻기위해 소득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 인정되는 소득의 종류: 초청인이 과거 1년간 취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의 합계가 인정되며, 이 외에는 소득산정 시 제외한다. (정기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프리랜서, 농림축수산업 종사자 등은 사업소득자에 해당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대한민국 국민배우자 비자 (한국 비자)


제가 지인 밑에서 일을 하며 일당을 계좌입금식으로 받습니다. (원천징수X, 신고되지 않은 일당)

작년분 대충 계산해보니 3천만원정도 되는데,

제가 12월에 결혼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2200만원의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합니다.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인정받고 싶은데, 저는 현재 사업자 등록증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싶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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