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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청설모28
늠름한청설모2822.01.03

연차 및 대체휴무 사용 시 근로시간 기준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현재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장을 운영 중입니다.

2022년부터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이 확대된다고 하여 정리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통상 1일 8시간 근로, 주 40시간 80% 이상 근무 시 1년 15일 연차가 발생되고

공휴일 근무일 경우 합의 하에 대체휴무를 주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업장의 경우 주 5일 근무 중 3일은 9시간, 2일은 11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입니다.

연차나 대체휴무를 사용하는 경우 기준이 되는 시간이 있을지요?

15일이라는 것이 그냥 하루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혹은 8시간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9시간 근무하는 요일에만 사용 가능하며 11시간 근무 일에 사용할 경우는 차후 야간근무를 해야 한다던지 등

근무시간에 따른 연차 및 휴무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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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고 나머지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1일의 연차휴가는 보통 8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9시간 근무나 11시간 근무나 1일을 쉬게 된다면

    차후 야간근무를 하는 것보다

    급여를 8시간분만 지급해주는게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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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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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준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 되고, 그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원래 9시간 근로일'이란 것은 성립하지 않는 개념이며, 별도의 연장근로로 생각해야 하고 의무로 부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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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하루 연차는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11시간 근무하는 일자에도 당연히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연차사용 이후 추가근무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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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연차휴가는 1일 단위의 소정근로시간만큼 소정근로일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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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통상근무자의 연차휴가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휴가로 사용됩니다.

    2.질의의 경우 각 근무일의 소정근로시간은 8시간이므로,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추가근무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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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휴무하는 것을 말하며,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9시간 및 11시간 근무하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때에는 8시간에 대하여만 연차휴가에서 차감됩니다. 다만, 1시간 및 2시간 연장근로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월급여에서 해당시간만큼을 공제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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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라는 법정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부여가 되게 됩니다. 1일 8시간을 넘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 대체휴가를 주는 경우라면 해당 근무일의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를 부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시간으로 산정하여 부여될 것이기에 원하시는 날 부여된 휴가일수 및 시간에 따라 신청 및 사용을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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