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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쾌한쏙독새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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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2개의 집에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투잡을하고있어서 경기권과 강남에 전세or월세를 두곳모두잡아야되는데 전입신고는 한곳만되는걸까요?

보증금이. 안전하지않을거같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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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곳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보증금이 높은 물건에 전입신고 하고 다른 물건은 다른분으로 계약하시는게 좋습니다.


    아니면 임대인에게 상황설명을하고 두곳중 한곳에 전세권설정을 하고 나머지에 전입신고 방법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기에 두곳중 가능한곳에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전입신고는 2군데 동시에 할 수 없습니다. 즉 주거지는 한 곳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처럼 전월세 주택 두군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 중 일부라도 전입신고를 하시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한군데만 가능합니다, 둘다 신고를 할 경우 이후에 신고한 주소로 전입신고가 되고 이전 주소에서는 전출이 되어 대항력을 잃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중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한곳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셔서 채권적 대항력을 갖추시고 한곳은 전세권설정을 하여 물건적 대항력을 갖추셔야 보증금에 대한 보호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몰라서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전입신고를 하는것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는 어느 한 곳에만 유지 가능합니다.

    두 곳에 임대차계약은 가능합니다.한 곳에 임대차 계약하여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유지하실려면 그 곳에 세대원 일부를 남기고, 그 다음에 다른 임대차계약 주택에 계약자가 전입신고하시면, 두 군데 다 대항력을 유지할 수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