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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책임감있는애플파이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매매하여 무주택 입니다.
직장 때문에 제명의로 전세 2곳을 구하려고하는데요
1곳은 대출 없이 전세권설정 하려하고
1곳은 전입신고 및 대출 실행 예정 입니다.
이번에 6월 1일 부터 임대차 계약 관할 관청에 신고의무라고하는데 1곳 대출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세대출을 말씀하는 것이라면 본인 전입신고한 주택의 전세대출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은행 측에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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