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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떄까치194
검소한떄까치19422.11.05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CPR 하다가 그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도와주려던 일반인의 민형사상 책임은?

응급환자에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 CPR 하다가

그 응급환자가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도와주려던 일반인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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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법 규정에 따라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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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상으로는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조각에 따라 형사처벌가능성이 낮고, 민사상으로도 위법성이 부정되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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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구조 행위인 점에서 정당한 행위로 보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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