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처치를 하다가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혀도 무죄일까요?
안녕하세요
살다보면 응급한 순간이 올 수도 있는데요
이런 순간에 남을 돕다가 상대방이 상해를 입거나 하면 의도는 착한의도인데 피해보상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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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과실에 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 응급처치를 하다가 상해를 입히는 행위는 정당행위로 처벌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응급처지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그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 역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법률적으로 긴급피난 또는 정당행위를 근거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크게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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