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이 심폐소생술 처치하다가 환자가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다가 환자 갈비뼈가 부러져서 후에 환자측에서 돈을 요구했던 일을 들었습니다.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환자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게 되면 법적으로 책임지게 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다면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이 없습니다(다만 사망의 경우에는 감면됩니다).
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개정 2011. 3. 8., 2011. 8. 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가. 응급의료종사자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전문개정 2011. 8. 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급박한 상황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었던 점을 주장하여, 민형사 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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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을 하는 과정에서 현저히 잘못된 행위를 한 것이 아닌한 과실이 부정되어 법적인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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