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대단지 아파트이고 평균 매매가는 6.5~7억대 전세가는 1.7~2.0 까지 갔었는데 1월부터 2.0~2.5까지 형성되있네요
지금 들어가려는집이 전세 2.2
등기부등본산 1.4 잡혀있고
전세 들어가면 1.2 갚고 2천 남겨놓는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전세놓고 더 큰 평수 전세로 이사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할때 특약으로 2천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갚는다는 조건 달면 계약 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 2천있는게 영 찜찜해서요 집도 깨긋한데 그 2천을 안갚아서 영...
이런 물건은 들어가면 불안하겠져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상황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가격 대비 크지 않기 떄문에 그나마 위험성은 낮을 수 있지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은 그자체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정도 남으면 가격대비 했을때 많은건 아니라 크게 문제 될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다 문제 되는건 아니라 집 시세대비 근저당이 많을때가 문제입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은행에 먼저 선순위 대출 갚고도 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약 잘 적고 대출 갚는거 같이 은행 동행해서 확인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하는집들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받기어렵습니다.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