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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까마귀138
되알진까마귀13824.01.15

융자 있는집 전세로 들어가도 될까요 ??

대단지 아파트이고 평균 매매가는 6.5~7억대 전세가는 1.7~2.0 까지 갔었는데 1월부터 2.0~2.5까지 형성되있네요

지금 들어가려는집이 전세 2.2

등기부등본산 1.4 잡혀있고

전세 들어가면 1.2 갚고 2천 남겨놓는다고 하네요

집주인이 살고있는데 전세놓고 더 큰 평수 전세로 이사간다고 하더라구요

계약할때 특약으로 2천만 남기고 나머지 다 갚는다는 조건 달면 계약 한다고 하고요

근데 그 2천있는게 영 찜찜해서요 집도 깨긋한데 그 2천을 안갚아서 영...

이런 물건은 들어가면 불안하겠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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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는 경우 원칙상 임차인은 후순위 임차권지위를 갖기 때문에 그 자체로 위험은 있습니다. 물론 질문의 상황처럼 선순위 근저당이 주택가격 대비 크지 않기 떄문에 그나마 위험성은 낮을 수 있지만 권리상 후순위 임차권은 그자체로 리스크가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기에 최종선택은 질문자님이 판단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천정도 남으면 가격대비 했을때 많은건 아니라 크게 문제 될만해 보이진 않습니다.

    근저당이 있다고 다 문제 되는건 아니라 집 시세대비 근저당이 많을때가 문제입니다.

    이 집을 팔아서 은행에 먼저 선순위 대출 갚고도 내 보증금 확보가 가능하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특약 잘 적고 대출 갚는거 같이 은행 동행해서 확인하고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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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으로 융자를 상환하는집들은 차후 계약종료시 새로운임차인을 구하지못하면 보증금을 받기어렵습니다. 다른 물건을 알아보시는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