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을 조카에게 증여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어느정도의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30세 직장인입니다.
저에게는 조카가 하나 있는데, 조카가 20세가 되었을 때 등록금이나 기타 생활비를 가질 수 있도록
성장/배당주를 조금이나마 조금씩 증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여세 비율로는 몇%이며, 증여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활비 수준의 주식증여라면 아예 증여로 보지 않게됩니다. 금액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적인 상식선에서의 금액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다만 참고로 증여세율을 적자면
[출처: 삼일아이닷컴]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에게 증여세 과세대상 자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최대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며, 증여세 세율은 누진세이므로 초과분에 따라 세율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며 구체적인 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조카는 10년동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단위로 1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ex:8월에 증여했으면 11월말까지)하면 되며, 주식을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번거로우시므로 최종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시점에 이전 10년동안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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