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카에게 증여할 경우, 조카는 10년동안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10년 단위로 1천만원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ex:8월에 증여했으면 11월말까지)하면 되며, 주식을 증여할 때마다 증여세를 신고하기 번거로우시므로 최종 증여할 때의 증여재산가액이 1천만원이 초과하는 시점에 이전 10년동안의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참고로, 상장주식의 증여재산 평가 방법은 증여일 이전, 이후 각 2개월 동안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세율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