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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딱새133
냉엄한딱새13323.09.18

안녕하세요 조카 주식계좌로 매월 10만원씩 20년간 적립식 투자를 해주려고 합니다

내가 가지고있는 주식 계좌에서 1주10만원 정도의 주식을 20년적립식으로 주려고 하는데요. 증여세나 양도세 같은 세법이 적용되는지?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법 적용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조카가 주식을 매도하고 돈을 사용할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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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조카계좌로 대체출고 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기타친족(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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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조카입장에서 4촌이내 인척 또는 6촌내 혈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1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신다면 조카는 자유롭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여 사용하여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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