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식을 무상으로 조카계좌로 대체출고 하는것은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입니다.
기타친족(삼촌 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무신고 시에도 본세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증여재산의 평가는 상장주식의 경우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하는 것이지 해당 주식을 매도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