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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복이다
복복이다20.07.27

주식을 자식에게 양도하거나 증여시 세금에 유리한건 어떤건가요?

회사의 총 자본금은 15억원 (액면:5천원)정도이며, 약 2억원의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싶은데, 이 경우 증여와 양도중 어느쪽으로 지급해야 세금에 더 유리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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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비상장일 것으로 보이니 주식가액을 평가부터 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성격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질 수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렵겠습니다.

    증여세와 양도세는 과표마다 유불리한 구간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유불리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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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는 우선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뒤 증여 또는 양도 중 절세되는 방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선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시가가 2억원일 경우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때의 세금은 약 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게 될만한 시점에 증여를 하시거나, 10년을 주기로 5천만원씩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시가의 5%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하며, 실제로 대금 이체내역이 존재하여야하고, 자녀분의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 역시 증명하셔야합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대금일 경우 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셔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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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편적인 정보로는 무엇이 더 유리한지 알수 없습니다.

    1. 먼저 해당 법인의 주식을 평가해야 합니다. 비상장주식이라고 가정할 경우, 3년간의 순손익가치와 현재의 순자산가치를 고려하여 세법에서 정한 방식대로 한주당 가격을 평가해야 합니다.

    2. 그 이후 양도세와 증여세 중 무엇이 유리한지 파악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양도가격에서 주식의 취득가를 차감한 후 계산되는 것이고, 증여세는 주식평가액에 증여재산 공제 등을 차감한 후 계산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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