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식에 대한 증여, 양도는 우선 주식의 시가가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뒤 증여 또는 양도 중 절세되는 방안으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우선 증여의 경우 자녀에게는 10년간 최대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시가가 2억원일 경우 1억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를 계산하며 이때의 세금은 약 2천만원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주식의 시가가 가장 낮게 될만한 시점에 증여를 하시거나, 10년을 주기로 5천만원씩 증여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양도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양도가액을 시가의 5%이상 차이나지 않게 해야하며, 실제로 대금 이체내역이 존재하여야하고, 자녀분의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 역시 증명하셔야합니다. 해당 자금의 출처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대금일 경우 이에 따른 증여세가 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셔서 최적의 절세방안을 찾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