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층간소음 가해자 때문에 화가 많이나서 홧김에 저희 집 복도 계단에서 큰 소리로 "ㅇㅇㅇㅇ호! 씨XXX아 층간소음좀 하지마라!" 라고 소리쳤는데 부득이하게 그 사람이 저를 봤습니다. 면전에다가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구요. 저는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제가 다시한번 "층간소음좀 그만해주세요! 애교육좀 잘시켜주세요! 스트레스 받는다구요" 하고 소리쳤는데요. 이후에 그사람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구요. 만약에 녹취록이나 주변에 목격자가 있다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겠죠? 옆집 분이 목격하신것 같기도 합니다(층간소음 가해자와 아는 사이)... 다만, 옆집분은 저의 얼굴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확하게 호수를 특정하여 욕설을 한 것으로, 이를 들은 제3자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할 거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모욕죄도 성립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모욕죄가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바 해당 행위 시점에 공연성과 특정성이 명확하게 성립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어 추후 고소시 적극방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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