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을 해고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하나요?
식당 직원을 뽑고 일한지4일된직원을 짤랐습니다. 화 수 목 금 4일 출근 뒤 갑자기 새벽에 문자가와 바쁜 주말전날 외가를 가야한다고 문자가 왔고 다음날 그 직원 어머니가 연락이와 그 애가 약속이 취소되서 친구들이랑 놀러갔다며 애 밥도 안주냐며 애가 쓰러져서 갑자기 응급실을 갔다더군요. 그리고 제가 전화 후 괜찮냐고 어머니한테 물었고 내일부터 출근 한다고 말을 하더라구요. 저는 아프면 그냥 좀더 쉬러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올수 있다 말했습니다.
이 일이 전부 바쁜 토요일에 있던일입니다.
그 후 일요일. 연락한통없고 아침부터 바빳고 진짜 문자한통없었습니다.
월요일 제가 그 애 출근전에 어떻게할거냐 물어볼겸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그애가 오늘부터 출근라겠다며 몸관리하느라 그랬다 죄송하다 변명만하다 출근을해서 머리를 잡고 자꾸 바쁜데 카운터로와서 자기를 봐달라는듯이 그러는거에요 그래서 으프면 집가라고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문자로 제가 내일부터 나오지말라해했는데 저한테 부딩한 이득이 인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고 시 서면통지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로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가급적 다시 출근시킨 후에 서면으로 해고를 새로 통지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문제되지 않으나,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바, 이를 하지 않은 때는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따질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서면통지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을 갖추지 못한 해고는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이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습니다.
2. 다만 5인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가 금지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해고에 대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부당해고로 판정시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켜야 하고 해고로 인하여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영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적법한 해고를 위해서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계속 근로를 원하는데 부당하게 해고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