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관련해서 접수후 하루더 갑자기 출근하라는데... 급하게 질문 좀 드려요..
저희 엄마가 권고 사직을 회사측에 받았는데 계약직으로 올해 7월까지 계약이 되어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당해고로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접수 완료됬다는 문자만 받았는데 갑자기 내일 하루 근무를 하라고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쪽 말은 아직 퇴사가 안됬기때문에 나오라고 말을 하는데
하루만 나오고, 그다음날부터는 또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뭉뜽그려서 말을하는데..(출근하라고 전달해준 사람이 중간관리자 입니다.)
혹시 이것이 제가 고용노동청에 구제신청을 한것을 취소시키려고 출근하라고 그러는건지,
혹시 출근을 안한다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그것이 궁금합니다..
밤중에 갑자기 전화와서 나오라는데 일단 내일 나가기로 했느데 맞나 싶어서.. 이렇게 여쭈어 보아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한 것이라면 해고를 취소하고 출근명령을 한 것이 아닌 한, 하루 일하러 사업장에 출근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연락하여 해고를 취소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복직명령의 진정성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사용자가 진정성을 가지고 복직명령을 한 것인지, 구제신청 취소만을 목적으로 한 것인지, 인수인계 문제 등 특별한 이유로 하루만 근무명령을 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십시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공병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기간이 7월로 된 경우, 7월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됩니다.
해고가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은 노동위원회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고를 다투는 경우, 회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말해, 해고에 대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 쪽에서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복직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금전보상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질문자의 경우 노동청에 신고를 하셨다고 했는데, 노동청에서는 해고를 다투는 것이 아닌, '해고예고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회사가 한 달 전에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출근하지 않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일 내지 해고일 이전까지는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해고일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해고일 전까지는 출근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먼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면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 일방적으로
권고사직을 철회할수는 없습니다. 권고사직 이후 왜 출근하도록 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일단 해고가 아니라 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근로 단절이 아니라 그냥 출근을 하시면 됩니다. 아예 해고가 된 것인지 조금 질문만 보면 혼동이 되네요. 일단 취하시키지 않고 출근을 하여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으므로 노동위원회 조사관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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